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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누에41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나온다하는데요 세금이 나올경우 매수한가격을 소명하면 세금이 감면될까요? 아님 무조건 판매가격으로 세금내는건가요? 크림에서 카드이벤트로 보통 3~4만포인트 카드할인등이라 매수매도 가격차이가 거의 안나오는경우에도 매도가격으로만 세금내나요? 매수가는 아예 비용처리 안되나요? 그리고 정확히 얼마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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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된 소득(수익-비용)으로 부과되므로 매입한 비용은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실제 본인이 구매한 중고물품을 판것이라면 세금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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