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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저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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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중고거래 하면 안되나요?

우리들이 흔히 중고거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여. 흔히 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상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이나 가공품은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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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물론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도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판매 등의 식품 판매업 관련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수제 식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수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