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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고릴라91
의연한고릴라9122.06.06

신내림 굿비용으로1천만원 지불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무속인이 저는신내림굿을해야한다고해서 고민잊많았습니다.제가 받지않으면 제딸아이가 받아야한다는 말에 받기로결정하고 총3천5백을달라고하더라구요.당장돈이없다고하자 있는데로 달라고해서1천만원을 먼저입금했습니다.하지만아무리생각을해봐도 신의길은 아닌것같아 내림굿을못하겠다고 몆번이고 말하고 돈을돌려달라고하자 못준다고하네요.그리고 몆일후5백만원만 줄꺼라며제통장에 입금했더라구요.나머지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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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내림 굿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기망행위 등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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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이미 계약관계까 성립한 이상 다른 계약해제사유가 없다면 단순한 변심으로는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500만원을 돌려준 사정에 비추어 계약해제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을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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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 신내림 굿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잔여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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