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차가 튄돌에의해 내 차사 사고나면요 옆차한테 보상을 받나요?? 아님 돌이 있는게 잘못이니 도로공사한테 받나요?
: 기본적으로 돌이 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최근 법원 에서 돌을 튀게 한 차량측의 과실을 부정한 판결이 있어,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시에는 합의가 될 수도 있으나,
보험처리시에는 분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 및 도로공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튄 돌의 크기가 어느정도 커야 하는 상황으로
크기가 작다면 책임을 묻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