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가입할때 3개월이내 진료받은내역 물어볼때 3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2023년1월17일에 진료를 보시고, 4월20일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때 3개월이내 진료내역 물어볼때 아버지는 4월17일까지가 3개월인줄 알고 아니오로 체크했습니다.
근데 3개월을 90일로 따지면 애매해져서요.
1월17일이 마지막진료고 4월20일에 보험가입할때 3개월이내 진료내역 아니오로 한거 고지의무 위반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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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이틀의 계산을 하기 보다는 다 말씀하시고 심사를 받는게 낫습니다
가입은 쉽게 시켜주지만 보험금 청구하면 오만거지고 트집잡아 안주려고 하는 게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는 보통 90일로 계산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진료받은 기록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기에 3개월이 지나서 고지의무 위반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진료시 진단을 받지않으셧다면 추후 보험금청구시 문데는없을듯합니다
혹시 큰 지병에대한 진단을받고 약물처방을받으셧다면 보험금청구시. 보험사 손해사정인 담당자가 의료 진료를 조사후 면부책 판단할수도잇습니다
갑상선결절부분은보험사에서 보험계약시 고지하시게 되면 대부분보험사에서 갑상선부분에대하여 전기간부담보로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보험금청구시 해당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셔서 그대로 보험금지급되면 다행이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