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일때 화물 운전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니깐 일용직 사람의 급여만큼 준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한달 월급을 조사해서 월급에 맞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보험전문강샛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는 부분에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맞추는건 아닙니다 급여의 따라 틀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월현실소득액의 산정은 실제 피해자분이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함이 원칙이나 해당 소득은 세법상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입증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수령한 월급여액을 기초로 보상하며, 만약 세법상 입증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보통인부노임 또는 해당 직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때서 그걸30일로나누면 하루일당
소등증명이 안되는 경우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도시일용노임) /30일 * 입원일 * 80% = 휴업손해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 건설업종별 평균 노임이 있습니다.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건설업종 평균 노임을 적용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소득금액 증명원 등)로 월 급여나 소득이 확인이 되면 그 금액을 한달 평균 임금으로 적용을 하게되나 세금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도시 일용직의 월급인 282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도시 일용직의 월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급여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차 운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산정될 것이며 소득 입증이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