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을경우, 프리랜서는 하루인건비를 어떻해 상정하나요??
어제 뒤에서 차를 박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제 직업이 프리랜서인데
이럴경우 보험비 산출할때 하루인건비를 어떻해 산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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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득 신고분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비 산출할때 하루인건비를 어떻해 산정을 하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의 인정 기본 원칙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85%를 산정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연간수입액-주요경비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산출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린랜서이 경우 사고 전년도 세금 신고된 소득을 인정하며 그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2022년 9월 1일 이후 사고는 297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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