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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11.22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을경우, 프리랜서는 하루인건비를 어떻해 상정하나요??

어제 뒤에서 차를 박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제 직업이 프리랜서인데

이럴경우 보험비 산출할때 하루인건비를 어떻해 산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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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득 신고분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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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비 산출할때 하루인건비를 어떻해 산정을 하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의 인정 기본 원칙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85%를 산정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연간수입액-주요경비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산출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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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린랜서이 경우 사고 전년도 세금 신고된 소득을 인정하며 그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2022년 9월 1일 이후 사고는 297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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