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비 산출할때 하루인건비를 어떻해 산정을 하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의 인정 기본 원칙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85%를 산정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연간수입액-주요경비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산출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