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가 일부러 늘리는 쉬는시간에 대한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고요.
휴게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면 3시간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일급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일부러 늘리는 것에 대해선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휴게시간은 유동적이고, 근무시작 직후 또는 근무종료 직전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급으로 산정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주 2일, 각 9시간이라고 할 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