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부터 투잡으로 쿠팡이츠배달을 시작했는데요
아직 첫 배달비는 입금이 안되었지만
쿠팡이츠에서 3.3% 세금떼고 배달비를 입금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 5월에 따로 종합과세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만약 한다면 얼마정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면 이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쿠팡이츠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장의무, 적용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며, 산출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대행이 필요한 경우 031-722-3971로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소득엔은 모든 3.3% 사업소득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인으로서 받는 근로소득과 쿠팡이츠 배달로 받는 3.3% 사업소득을 내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되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비 지급시 3.3%공제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하셔야하는것이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3.3%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인지 환급이나올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을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지급자는 3.3%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달 용역 등에 대한 자유직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