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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터넘버원
컴터넘버원22.12.02

투잡으로 쿠팡이츠를 시작했는데요 종합과세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부터 투잡으로 쿠팡이츠배달을 시작했는데요


아직 첫 배달비는 입금이 안되었지만

쿠팡이츠에서 3.3% 세금떼고 배달비를 입금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 5월에 따로 종합과세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만약 한다면 얼마정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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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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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면 이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쿠팡이츠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장의무, 적용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며, 산출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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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대행이 필요한 경우 031-722-3971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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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소득엔은 모든 3.3% 사업소득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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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인으로서 받는 근로소득과 쿠팡이츠 배달로 받는 3.3% 사업소득을 내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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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되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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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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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비 지급시 3.3%공제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하셔야하는것이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3.3%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인지 환급이나올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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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을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지급자는 3.3%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달 용역 등에 대한 자유직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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