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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콰가142
싹싹한콰가14223.06.20

쿠팡이츠 부업 종합소득세 폭탄?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을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쿠팡이츠 배달을 미리 알아보려 검색해봤는데요.


쿠팡이츠 배달로 3만원 벌고 종소세 30만원, 50만원 등 폭탄을 맞는 분들 블로그 후기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런건가요? 근로소득이 많아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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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쿠팡이츠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모두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3만원을 벌고 3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 것은 비정상적이므로 이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타소득이 있는 경우 30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쿠팡이츠로 인해 발생한 세금은 아니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달용역에 대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규모가 크다면 사업소득과 합산 시의 세율도 다소 큰 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율이 100% 이상인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사업소득보다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30만원, 50만원이 나오는 것은 사업소득 3만원 발생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사업소득이 3만원 발생했다고 하여 세금을 30만원이나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 구조 상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사업소득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부담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