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는데 불법주차차량에서 운전석쪽 문을 갑자기 열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 정차된 차량을 지나쳐 가다가 상대방이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열기 전에 다른 차량이 오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대방의 과실이 큽니다.
기본 과실 8 : 2 에서 문 여는 것을 예측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이 열린 차량의 위치가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인지 진행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진행 차선의 경우 주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및 주행 차량의 주행 내용, 불법 주차 차량들의 주차 상태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