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불법으로 세워진 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야 했는데
그 차량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하게 만든 불법주차한 차량과 문이 열린 차량이 서로 같은 차량인지에 따라 다른데,
불법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등이 켜져있거나 사람이 내리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행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차량이 통행와중에도 계속 정차중이다가 갑자기 사람이 내린 것이라면 그 부분을 통행하던 차량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슷한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