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길게 있어 주행중 차선을 넘어가서 상대방 차량과 사고발생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실이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불법주차 차량은 과실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선이면 과실100%이고 점선이면 6:4 또는 7:3 나올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보아하니 실선인거 같고 도로가에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억울한감이 보여지는데
불법주차차량 과실 1정도는 매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행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발생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불법주차된 차량은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을 먹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불법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안되었다면 과실을 안받고 과태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에불법주차된 차량에의해 차선을넘어가서 맟은편차량과 접촉사고가발생 한것과불법차량과는별개입니다
단 불법주차된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엿을경우 불법주차 차량과실을 적용할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