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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유연성있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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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 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기로 한 매장에서 3.3프로 떼고 따로 4대보험은 원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부모님의 회사에 4대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그럼 연말정산 을 2월에 개인적으로 제거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일하기로 한 매장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은 사업소득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을 가입할경우,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3.3% 사업소득세로 뜯긴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도 아니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