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아서 월세에 몇퍼센트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법은 알고 있지만, 연말 정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신청이 완료됬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면 제가 국세청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