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세액 공제받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아서 월세에 몇퍼센트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법은 알고 있지만, 연말 정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신청이 완료됬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면 제가 국세청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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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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