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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뿔소5
고결한코뿔소522.12.09

연말정산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올 4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구요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하면 사장님이 맡겨놓은 세무서에서 제것도 함께 처리를 하는걸까요?

혹시 함께 처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올해 얼마를 썼는지 신용카드를 썼는지 내역까지 다 알게 되나요?


혼자 연말신청을 하거나 카드보유한걸 모르게 정보를 제공 할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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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질문자 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등에 관해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기본으로만 회사에 체출하고,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추가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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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사업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개인 자료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신 이후에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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