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질문자 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등에 관해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기본으로만 회사에 체출하고,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추가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