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회수 처벌 가능할까요?
작년 9월경 일본게임 (코나미사의 pes2021 모바일) 위닝일레븐 계정을 네이버 카페 판매글을 통해 구매했고,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계정을 회수한것으로 보입니다.
구매금액은 18만원이구요 판매자 대화내역과 계좌, 휴대폰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판매후 3개월이 지난뒤 회수당하면 기망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해서 성립이 어렵다는데.. 아니면 민사로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