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처벌 가능할까요?

2022. 06. 03. 03:31

작년 9월경 일본게임 (코나미사의 pes2021 모바일) 위닝일레븐 계정을 네이버 카페 판매글을 통해 구매했고,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계정을 회수한것으로 보입니다.

구매금액은 18만원이구요 판매자 대화내역과 계좌, 휴대폰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판매후 3개월이 지난뒤 회수당하면 기망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해서 성립이 어렵다는데.. 아니면 민사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며,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민사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6. 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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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약정의 불이행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사기 등도 문제시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 피해 금액에 비하여 소송이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2. 06. 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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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반년이 지난 상태에서 회수를 했다면, 계약당시에는 회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소송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회수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2022. 06. 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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