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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동고비3
과감한동고비322.03.26

게임계정 구매자가 사기꾼이었습니다 회수해도될까요 ???

18년도 5월쯤에 계정을 3만원정도에 참고서 사려고 판매했습니다

회수 할 생각이 없었으나

18년 10월에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 받으라고 출석요구서가 4장정도 날라왔더라구요 .

계정 구매자가 제아이디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안줘서

약 200백만원정도 피해가 발생한걸로알고있습니다.

경찰 전화를 받고 조치를 안하면 방조죄로 처벌받을수도있다하여 아이디를 회수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저한테 덮어씌우려고 카톡이왔습니다. 이후 대화한 카톡까지 참고인조사할때

전부 제출해서 저는 혐의가없고 사기꾼은 잡힌걸로알고있습니다.

18년 10월정도에 비밀번호랑 다바꾸긴했는데

1. 찜찜해서 안쓰다가 다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계정을 사용해도 될까요 ????내실 같은게 잘되어있는데 다시하기 힘들어서요

2. 사용하다 연락이오면 계정 판매비용 3만원만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

3. 제가 사용하던 아이템은 사라지고 게임머니만 남아있는데

계정을 회수해서 사용하면 사기꾼(구매자) 한테 게임머니나 아이템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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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상대방이 계정을 악용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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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을 회수했다면 받은 금액은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상대방 행위로 만들어진 게임머니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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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다른 사기범죄를 한 것과 해당 계정의 거래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의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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