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딸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을 신청할려고 보니 운전면허증 경력이 만 2년이 넘어야 된다더군요. 이 사항은 제가 2010년도에 면허 취득후 2020년에 음주로 면허취소 되고나서 재취득한 상황인데 경력사항은 되지만 자격시험일 이전 5년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항목 중에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인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 자격증을 딸려면 2025년이 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자격증 취득에 관한 조건의 충족여부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격시험일 이전 5년 제한 항목에 적용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