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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아비166
강한아비16622.12.28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딸려고 하는데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딸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을 신청할려고 보니 운전면허증 경력이 만 2년이 넘어야 된다더군요. 이 사항은 제가 2010년도에 면허 취득후 2020년에 음주로 면허취소 되고나서 재취득한 상황인데 경력사항은 되지만 자격시험일 이전 5년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항목 중에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인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 자격증을 딸려면 2025년이 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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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자격증 취득에 관한 조건의 충족여부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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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격시험일 이전 5년 제한 항목에 적용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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