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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두견이185
잘난두견이185
21.09.25

직계존비속 증여세 5천 비과세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부모님한테든 아니면 부모님이 저한테든 10년간 주고받은돈 합계가 5천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면 되는거죠?

1. 예를 들어 5년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 만원 주셨고 4년전 제가 어머니께 천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만원을 또 주시면 (10년안에) 합계가 총 5천이니까 이 경우는 증여비과세 5천을 다 써먹은거죠? 이후 발생되는 현금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2. 친동생한테 2년전 800만원을 받았고 1년전 제가 동생한테 200만원을 줬어요 (둘다 무상이라고 가정) 그럼 합계가 1천만원이니까 이 경우도 증여비과세 다 써먹은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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