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5년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 만원 주셨고 4년전 제가 어머니께 천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만원을 또 주시면 (10년안에) 합계가 총 5천이니까 이 경우는 증여비과세 5천을 다 써먹은거죠? 이후 발생되는 현금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어머니와 본인은 별개의 납세의무를 갖습니다. 질문자님은 4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며, 어머니는 1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자금출처에 유리합니다.(기한후신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계존속' 그룹 내에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공유하므로 어머니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추가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 및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친동생한테 2년전 800만원을 받았고 1년전 제가 동생한테 200만원을 줬어요 (둘다 무상이라고 가정) 그럼 합계가 1천만원이니까 이 경우도 증여비과세 다 써먹은거죠?
: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각 800만원, 200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각 200만원, 800만원씩 추가로 증여 및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는 기타친족 그룹에 해당합니다. 이모, 조카, 사촌 등 모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