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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바다매58
비상한바다매5821.08.17

5천만원 증여 반환시 과세가 되나요?

부모님을 통해 5천만원의 증여세는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부모님께 5천만원의 증여를 받고(부모님->저) 몇년뒤에 다시 동일한 금액을 제가 부모님께 증여(저->부모님)한다고하면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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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원의 현금(예금 포함)을 증여받은 후 몇년뒤 다시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증여받을 때, 반환하는 때 각각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을 때에도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고, 다시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모->자녀, (2)자녀->부모 두 차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전액 증여재산공제 대사이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차라리 차용증 작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본인, 본인->부모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차용거래일 경우 대여 및 상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가 있다고 할 때, 당초 증여의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반환 증여가 있을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 증여 시에는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로 보지만 반환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허나 신고기한 후 3개월 이후 반환 증여시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각각 증여로 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양 방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반환 증여 시에도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중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몇년뒤 본인이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은 또 다른 증여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중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을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나, 부모가 다른 자녀로부터 10년 이내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한도 계산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결국 수년 경과 후 금전을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에는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반환이 아닌 무상으로 인한 증여에 해당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반환시 증여와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