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좌회전도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지인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주황색 불에 좌회전을 했는지 빨간불에 했는지 조금 애매해하더라구요.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직진차선만 신호단속을 하고 좌회전은 보통 단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할 수 있는데요.

    신호-과속위반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이나 주황불에 통과를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는데, 빨강불에 진입을 하게 되어도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빨강불에 급제동을 하게 되어서 정지선을 지나 멈추게 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있는데요. 정지선이 조금 지난 장소에 바닥에 보시면 구획선이 있습니다. 빨강에 이 구획선 안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신호위반 카메라가 사진을 촬영합니다. 빨갛게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단속된것은 아닙니다. 메인 카메라가 빨강으로 찍고, 그 상단부에 보시면 작은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실제로 신호위반단속을 촬영하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빨간불이 번쩍이는 순간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촬영하기때문에 차량이 정지하게 되면 다음신호까지 멈춘것을 인지하고 단속되지 않지만, 지나가게 되면 단속되는거죠. 지금까지말씀드린것은 직진상황에서 신호위반에 대해 말씀드린것이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는 정지선을 지나가지만, 해당 촬영하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기때문에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신호,과속카메라는 직진하려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빨강에 좌회전금지인데 좌회전을 했다면 고정형 단속카메라에는 걸리지 않지만, 주변의 순찰차 또는 경찰에 발견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좌회전은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안되고요

    제가 알기로도 직진 차선만 신호 위반을 단속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리가 위반한 상태로 일정 부분을 밟고 지나갈때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 우리나라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신호위반

    센서나 과속 같은 경우 대부분 직진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위반시에는 거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다운 받아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신호르 지키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사고 위험도

    매우 높구요

  • 말씀과 같이 좌회전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되지 않지만 특정 교차로나 사고 다발 구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직진 차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좌회전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좌회전 차로에는 단속 센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카메라 각도도 주로 직진 차량을 포착하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