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할 수 있는데요.
신호-과속위반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이나 주황불에 통과를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는데, 빨강불에 진입을 하게 되어도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빨강불에 급제동을 하게 되어서 정지선을 지나 멈추게 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있는데요. 정지선이 조금 지난 장소에 바닥에 보시면 구획선이 있습니다. 빨강에 이 구획선 안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신호위반 카메라가 사진을 촬영합니다. 빨갛게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단속된것은 아닙니다. 메인 카메라가 빨강으로 찍고, 그 상단부에 보시면 작은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실제로 신호위반단속을 촬영하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빨간불이 번쩍이는 순간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촬영하기때문에 차량이 정지하게 되면 다음신호까지 멈춘것을 인지하고 단속되지 않지만, 지나가게 되면 단속되는거죠. 지금까지말씀드린것은 직진상황에서 신호위반에 대해 말씀드린것이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는 정지선을 지나가지만, 해당 촬영하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기때문에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신호,과속카메라는 직진하려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빨강에 좌회전금지인데 좌회전을 했다면 고정형 단속카메라에는 걸리지 않지만, 주변의 순찰차 또는 경찰에 발견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