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결제시에 할부로 결제를 하셨다가 일시불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시며, 그럼 향후 할부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할부 수수료는 매월 동일하게 나누어서 지급하다 보니 처음에 내셨던 할부 수수료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실 때 5개월 할부를 하시고 할부수수료가 10만원이 나왔다면 매월 나가는 결제금액은 [할부원금 20만원 + 할부수수료 2만원]이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결제하셨던 할부 수수료는 이미 해당 기간만큼은 '할부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하기에 내셨던 할부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