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고 일을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에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았어요.(수습기간 시급과 수습기간이 끝난 후의 시급이 달라요) 사장님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줘도 법규에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또한 제가 수습기간에 그만둬서 저 말고 다른 직원을 뽑지 못한 기회비용, 저를 교육한 날 제 업무가 100프로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보라며 하시네요.. 정말 저 때문에 기회비용이 생긴건가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보상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면접 볼때는 3~6개월 정도 일할수 있다고 했구요. 이런 상황인대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