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 들어왔어요..
수습기간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고 일을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에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았어요.(수습기간 시급과 수습기간이 끝난 후의 시급이 달라요) 사장님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줘도 법규에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또한 제가 수습기간에 그만둬서 저 말고 다른 직원을 뽑지 못한 기회비용, 저를 교육한 날 제 업무가 100프로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보라며 하시네요.. 정말 저 때문에 기회비용이 생긴건가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보상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면접 볼때는 3~6개월 정도 일할수 있다고 했구요. 이런 상황인대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감액 시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둔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90퍼센트를 적용시키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하고 감액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6개월의 계약기간을 명시했으면 확실하게 미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계약을 했음을 사용자(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당초 정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와 합의없이 수습기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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