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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왈라비254
공정한왈라비25422.11.22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 들어왔어요..

수습기간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고 일을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에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았어요.(수습기간 시급과 수습기간이 끝난 후의 시급이 달라요) 사장님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줘도 법규에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또한 제가 수습기간에 그만둬서 저 말고 다른 직원을 뽑지 못한 기회비용, 저를 교육한 날 제 업무가 100프로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보라며 하시네요.. 정말 저 때문에 기회비용이 생긴건가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보상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면접 볼때는 3~6개월 정도 일할수 있다고 했구요. 이런 상황인대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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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감액 시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둔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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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90퍼센트를 적용시키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하고 감액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6개월의 계약기간을 명시했으면 확실하게 미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계약을 했음을 사용자(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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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당초 정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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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와 합의없이 수습기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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