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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24.02.29

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안녕하십니까?

사업상 일을 진행하다 보면 먼저 MOU를 맺고나면 계약한다 생각하는데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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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MOA는 합의각서로 MOU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MOU 뿐만아니라 MOA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합의한 방식, 조항 내용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의 구속력 및 효력과는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MOA(Memorandum of Agreement)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입니다. MOA는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나 거래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MOA는 계약서와 같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MOA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라고 불리며 정식 계약 체결 전 서로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호간의 이행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는 사업 협력이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단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문의주신 MOA(Memorandum of Agreement)는 합의각서라고 불리며, MOU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MOA 역시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MOA는 MOU보다는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 계약 체결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별도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보통 양해각서에 해당하며, 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의 약자로 보통 합의각서 정도로 부릅니다.


    MOU는 통상적으로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MOA는 MOU 이후에 협조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문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으로 양해각서입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MOA의 경우 Memorandum Of Agreement로 합의각서이기에 법적구속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MOU도 도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에 이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한다면 평판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와 MOA(Memorandum of Agreement)는 모두 서로의 의향을 확인하는 문서이지만, 법적 구속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OU는 양해각서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력 분야, 기본적인 의향, 추진 방향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MOA는 합의각서로 상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MOU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명시하여, MOU보다 진행 단계가 높으며,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각서 , 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를 말하는 것으로 합의각서로 사용 이 된다고 합니다.

    MOU , MOA 모두 기업 간, 국가 간의 거래에서 조건, 내용 들을 합의하고 정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MOA가 MOU 보다 구체화 시킨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MOA MOU 는 둘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 되지 않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법적구속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어로, 양해각서 또는 각서를 의미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협력 의향을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t의 약어로, 합의각서 또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MOU와 유사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의 약자로 '합의각서'를 의미합니다. MOU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때문에 합의과정을 거쳐 작성되며,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이 구체화돼 계약을 맺었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0237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MOA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MOU는 양해각서로서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내용을 서술한 문서입니다. 당사자 간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MOA는 합의각서로서 MOU 협의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항을 구체척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 작성하게 되며 계약의 세부조항과 이행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