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나요?
기업들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아마 먼저 양해각서라는걸 체결하는거 같은데요 이 양해각서는 계약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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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라서는 '제○조(합의의 효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체결에 의해 세부사항이 확정되기 전에는 본 양해각서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구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효력을 의도하지 않으나 당사자간에 의도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양해각서나 기타 약정서, 문서의 명칭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해각서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부분을 따로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어 법적 강제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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