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정된 직원할인 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24년에 세법 개정으로 직원들이 자사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한편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2.어디에서는 구매할 때가 아니라 판매할 때에 비로서 과세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 얘기일까요?
판매시에 비로서 과세를 하는게 시행령의 내용이라면 회사에서 시행령 확정 전에 직원 할인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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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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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이 실제 개정되어야 시행됩니다.
2. 근로자가 시가보다 싸게 구매할 때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