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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황새230
회사 임직원몰에서 할인을 받아서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회사 복지를 보면 비고에 소득세를 징수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비과세 구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할인으로 인한 혜택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단, 시가(時價)의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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