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9년 1월 아파트 분양 후 언제 다시 다른 아파트분양이 가능한가요?
19년 1월 특별공급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거주중입니다.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인데 다른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분양받는건 아내의 명의로 하려구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지 않고 청약을 할 경우 1주택자입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안되고 일반분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1순위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분양분 75%는 우선 무주택자들의 가점에 의해 당첨이 되고
남은 25%는 75%가점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고분양가로 사실 미달도 많고(지방기준) 경쟁률도 크지 않아서 1주택자도 당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