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밝은풍뎅이140
밝은풍뎅이14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1가구 2주택자 절세방안은?

<현황>

경기도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A : 32평형, 공동주택공시가 3.5억, 남편 단독명의)를 분양받아 3년전 입주하여 실거주중이며 , 6여년 전에 1.5억여원에 구입했던 일반주택이 재개발되어 조합아파트 분양 계약(B : 29평형, 3.5억, 부부공동명의) 후 2022. 9.월경 입주예정임. (7월말 현재 인터넷 상 매매호가는 A는 6.5억, B는 10.5억 정도)

<질문>

1. 내년 1가구 2주택에 따른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얼마나 부담하게 될가요?

2. 둘다 보유할 경우 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공동명의와 각각 단독 명의 소유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3. 아파트 하나를 처분한다면 어느 아파트를 매각하는것이 유리한가요?

4. 아파트 1채를 매각하는 것과 만20세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