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회비가 너무 비싼 카드가 하나 있어서
좀 더 지켜보다가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미 빠져나갔던 연회비는
일수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네 신용카드를 해지하시면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정겨운쏙독새142입니다.
카드해지시 카드연회비는 일수로 계산되어서 환불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발급받으신 카드 약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벽달입니다.
신용카드 개설한때 안내하지만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마다 상이할수 있으니 약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 도래 전 카드를 중도해지/회원탈회할 경우, 연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첫 해라도 다음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해당 년도의 연회비는 해지/탈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