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을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퇴원시 퇴원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따로 등록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공제 받으려고 하면 제가 준비해서 제출해야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
연말정산시 의료비 항목에서 제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가족(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아버님이 질문자님의 아버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