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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지난 가을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퇴원시 퇴원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따로 등록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공제 받으려고 하면 제가 준비해서 제출해야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

연말정산시 의료비 항목에서 제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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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가족(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아버님이 질문자님의 아버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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