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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24.01.24

연말정산시 가족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데 가족들의 의료비를 제가 지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지출해야만 공제받을수있나요? 제 명의 카드나 이런걸로 제가 지출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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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지출자"기준으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다른 이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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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른 가족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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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다른 가족을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 의료비 공제를 몰아서 받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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