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지출해야만 공제받을수있나요? 제 명의 카드나 이런걸로 제가 지출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지출자"기준으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다른 이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른 가족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다른 가족을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 의료비 공제를 몰아서 받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