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미수 건과 이어집니다
사이트에 문의하여 당시 특정 시간대에 해킹을 시도한 사용자의 IP와 사용 기기모델 정보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통신사 IP 12자리이며 사용된 휴대폰 기기모델도 포함됩니다. 통신사 IP라 피의자 특정에 감점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심증과 정황상 해킹시도 사용자로 의심되는 사람(사실상 확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데, 고소장 작성시 제공받은 IP와 정보들을 제출할지, 의심되는 사람의 신상을 제출할지(해킹시도 이외에도 해당인물에게 지속적으로 입은 피해사실 소명가능)
둘 중 어떤것이 수사 및 처벌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