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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천인조25
통쾌한천인조2523.12.18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감정평가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질문 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분양전환 시, 선정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에 분양전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재평가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임차인이 이의 신청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법칙이 적용되어, 감정평가법인은 이의제기자에게 불리하게 평가 해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은 소송이 아닌 감정평가라서 상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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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에 까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가 설사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새로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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