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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돼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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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하면 좋을 점들도 있을까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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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ntBizmnInfoView.open

      혜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상가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혜택은 있지만 이 경우,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과 과태료(1채당 약 3,000만원)도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하는 것이며 일반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 월세소득의 경우, 2주택자 이상부터 과세가 됩니다. 주택 보증금의 경우, 3주택(공시가격2억+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제외)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