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니다
일반임대사업과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다른점은 임대를 어떤용도로 쓰는냐에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일반과세업자)'
'일반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등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이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곳을 임대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달 월세를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을 발행해 그에 따른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부과되는 세환급 부가가치세 10% (주택전환시에는 재납부 해야함) 환급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엔 일반과세 (6~38% 차등관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민간에서 전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시 대표적인 이점으로 취득세 감면 (전용 60 m2 이하시, 공공주택이나 오피스텔 분양시)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및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대상에서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부분적 감면 혹은 세부조건 만족시 100%감면가능하지요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