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자로서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 했더니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양도세 적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니다
일반임대사업과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다른점은 임대를 어떤용도로 쓰는냐에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일반과세업자)'
'일반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등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이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곳을 임대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달 월세를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을 발행해 그에 따른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부과되는 세환급 부가가치세 10% (주택전환시에는 재납부 해야함) 환급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엔 일반과세 (6~38% 차등관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민간에서 전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시 대표적인 이점으로 취득세 감면 (전용 60 m2 이하시, 공공주택이나 오피스텔 분양시)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및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대상에서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부분적 감면 혹은 세부조건 만족시 100%감면가능하지요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