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시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유리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접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단독명의vs공동명의간 종합부동산세 비교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에서 모의계산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