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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4.22

다가구주택화재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화재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인거주 중 고의가 아닌 본인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또한 가입한 보험을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입자본인과실이라 보험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다가구주택화재보험 가입을 고려중이라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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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 보험의 경우 과실에 의한 화재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한 타인이 사상한 경우 및 재물에 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하게 됩니다.

    과실은 보상하나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상 제외는 고의로 불을 낸게 아니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 타인이 불을 질러 피해를 입었더라도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본인과실이란게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누전, 가스, 촛불등으로 불이 나면 화재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영업 17년차 설계사였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입부터 보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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