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은 월세 거주자도 들어야 하나요?
보통 화재보험은 전기 합선이나 요리중 실수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런식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직 화재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당시에 화재보험도 들어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일이 있을때 도움이 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계약서를 보면... 계약이 만료 되었을때 목적물을 원상복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집을 처음 빌릴때 모습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뜻인데... 만약 화재로 피해가 발생 했다면... 세입자가 원상 복구를 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화재보험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집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모를까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소를 안해서 먼지가 끼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양초로 인한 사고 등은 모두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료 1만원대입니다. 그냥 들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험 영업 16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등에 있을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고양이가 인덕션에 올라가서 화재가 나는 경우나 낡은 멀티텝을 사용중 과부하가 일어나 화재가 난 경우 등 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그 외 집 구조나 설비상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세입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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