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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8.31

화재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나요, 집 주인이 가입하나요?

아파트 혹은 부동산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은 현재 거주중인 사람이 해야하는지 혹은 집 주인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복 가입을 하면 둘 다 보상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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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화재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거주지 화재사고 발생시

    임대인 화재보험으로 해결하고 난 후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보험금 구상권청구를 하게 됩니다.

    둘 다 가입 된 상황에서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레보상으로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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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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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은 본인의 건물만을 보통 가입하며, 세입자(임차인)은 건물과 본인의 가재도구를 가입 합니다.

    중복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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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세입자도 건물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화재 발생시 건물주에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 발생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이 사용중에 화재 발생시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가입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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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가입하셔야됩니다

    1.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2.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가입된경우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보험회사 집주인에게 보험금지급→보험회사 세입자한테 구상권청구

    3. 집주인, 세입자 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없습니다

    화재보험은 중복보상 불가상품이기 때문에 보상이 둘다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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