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설치장소, 방법, 범위를 특정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측면에서 위법성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 자료를 활용한 신고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일률적으로 적법하다 부적법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