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내명의 매매 후 개인사업자 남편 전/월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남편입니다.
제 사업장이 현재 집(현재 전세)으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2억중반) 매매 예정인데
아내(전업주부)명의로 아파트를 구매 후
(구매 시에는 대출로 구매합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아내와 작성하면
(집주인 아내 / 임차인 남편)
대출이나 세금(종소세 등등) 부분에서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내명의 주택에 남편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혜택보실 수 있는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는 동일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질문자님께 임대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