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질문자님께 임대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