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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삼
박인삼23.12.03

합의이혼시 부동산 분할에대해 궁금합니다


1. 자가 4억 (빚1억5천)

- 남편명의 대출이고 매달 원금리상환은 남편월급으로 함

- 소유는 공동소유

- 이전에 살던 전세금+각자모은돈 보태서 구매(남편지분이 높음)

- 현재 월세줘서 월세받는중


2. 전세 1억6500

- 모은돈 + 각자돈보태서 남편명의로 전세계약


3. 월세 1000/85

- 업무때문에 1년 사는중 아내돈

- 월세는 1번 자가 월세받아서 냄


* 결혼 6년차 서로 각자 월급관리해서 합친돈 없음

* 부동산 외에는 각자 현금으로 보유중 남편 4천 아내 2천


이 경우 합의이혼 반반으로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나눠지니요? 유책은 남편인데 가능하면 그냥 조용히 반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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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신 상황이므로 어느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면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실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할의 방법도 두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가를 한쪽 명의로 하고 지분을 양도한 사람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반반이라고 하면,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그에 따라 명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일방에게 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