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부동산 분할에대해 궁금합니다
1. 자가 4억 (빚1억5천)
- 남편명의 대출이고 매달 원금리상환은 남편월급으로 함
- 소유는 공동소유
- 이전에 살던 전세금+각자모은돈 보태서 구매(남편지분이 높음)
- 현재 월세줘서 월세받는중
2. 전세 1억6500
- 모은돈 + 각자돈보태서 남편명의로 전세계약
3. 월세 1000/85
- 업무때문에 1년 사는중 아내돈
- 월세는 1번 자가 월세받아서 냄
* 결혼 6년차 서로 각자 월급관리해서 합친돈 없음
* 부동산 외에는 각자 현금으로 보유중 남편 4천 아내 2천
이 경우 합의이혼 반반으로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나눠지니요? 유책은 남편인데 가능하면 그냥 조용히 반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신 상황이므로 어느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면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실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할의 방법도 두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가를 한쪽 명의로 하고 지분을 양도한 사람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반반이라고 하면,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그에 따라 명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일방에게 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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