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전세대출 후 아내명의로 주담대 가능여부?
남편명의로 새로 이사 갈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 후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추후 완공 시 아내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입주하지 않고 월세를 내줄 생각입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남편명의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가 신용도와 연봉이 높아서 아내명의로 주담대를 받을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는데 문제는 없지만,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주담대 대출시 한도에 제한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동명의가 아닌 와이프분 단독명의로 하시고 주담대를 신청하시면 한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