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배책 보험가입이 있는데요.
아랫집에서 누수라는데 현재 가해세대 의심 세대가 윗세대인 저희집과 저희집 윗층(피해세대 입장에서는 윗윗층) 입니다.
두 세대에서 모두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므로 누수가 의심되는데
누수 점검은 두세대 모두 안했습니다.
문제는 아래층 피해세대에서 저희집에만 자꾸 누수 책임을 물으려고 하여
민사상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명령이 나면
감정비용이나 손해액에 대해서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힌지 긍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