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일배책 보상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배책 보험가입이 있는데요.
아랫집에서 누수라는데 현재 가해세대 의심 세대가 윗세대인 저희집과 저희집 윗층(피해세대 입장에서는 윗윗층) 입니다.
두 세대에서 모두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므로 누수가 의심되는데
누수 점검은 두세대 모두 안했습니다.
문제는 아래층 피해세대에서 저희집에만 자꾸 누수 책임을 물으려고 하여
민사상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명령이 나면
감정비용이나 손해액에 대해서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힌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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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법률상배상책임을 지녔을때 보장 합니다.
피해세대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통해 손해액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배책 청구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명령이 나면,
일배책 보험으로 감정비용이나 손해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