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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살모사93
고혹적인살모사9323.03.03

누수로인한 피해보상범위에대해?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집(2층) 누수로 인해 1층(전세거주자) 가 피해를본상황입니다. 1층(집주인)분이 공사대금 및 1층(전세자)분 이 피해를보신 금액을 선지급하시고 저희한테 청구하신 상황인데요.공사대금은 보험청구 문제가없는데 1층(전세자)분이 보상을 요청한 물건중 밥솥이있는데 누수로 고장났다고하여 1층(집주인)분이 먼저 금액을 드렸고 새거로 사신걸 확인했습니다.누수로인하여 고장났다는증빙은없어 저희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부분이라 회수후 누수로인한고장이라는 확인서를 받으려고 해서 1층에방문했더니 기존에 고장났다고한 밥솥을 사용중인거를 확인했습니다. 이부분까지도 저희집에서 피해를보셨으니 감안하고 사비로 처리할려고 하였는데 보험으로 처리하려고한다는 말을 들으시곤 냉장고 및 기타집기및

정신적피해보상을 언급하십니다(직집적으로 청구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현재 누수로 인한숙박비 식비 기타집기등은 처리를 해드릴예정이나 저희입장에서는 고장나지도않은 가전제품을 청구하고 보험애기를 언급하니 추가적인 보상을 원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거같습니다

밥솥까지는 도의적인책임으로 보상해드릴려고하나 추가보상을 원하시면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상황일까요? 추가적인 보상요구가없을시 일을 명확히 끝내고싶은데 추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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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하고 법원을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확인서를 받으시면 해결이 될 것이나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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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등의 추가손해청구에 대하여는 상대방 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잇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에 대한 입증간으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된 배상은 종료하고, 추후 추가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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