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윗집에 살고, 아래층에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저희 세대와 저희 윗 세대가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는데
아래층은 우리집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배책이 있는데요.
참고로 일배책 배상해주면 되겠지만 안해주는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랫집이 저에게 누수로 손해배상을 건다면,
사실은 저에게 일배책 보험이 있으므로,
아랫집이 일배책 보험에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일배책 보험사에 소송처리를 맡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청구인을 보험사로 하라고 요청하고 제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해야하나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