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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4.04

누수로 손해배상 그리고 일배책

저는 윗집에 살고, 아래층에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저희 세대와 저희 윗 세대가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는데


아래층은 우리집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배책이 있는데요.

참고로 일배책 배상해주면 되겠지만 안해주는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랫집이 저에게 누수로 손해배상을 건다면,

사실은 저에게 일배책 보험이 있으므로,

아랫집이 일배책 보험에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일배책 보험사에 소송처리를 맡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청구인을 보험사로 하라고 요청하고 제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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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는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소송을 대리하진 않습니다.

    물론 해당 보험의 약관 등에 소송 대리에 대한 특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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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배상 보험의 보험 부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있다고 하여 보험사가 책임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보험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상대방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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