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08

장애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한 차를 팔때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약 10년전에 장애3급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취득세 혜택을 받으며 차량 구매를 했구요

지금 새로 다른 차를 구매 할려고 합니다.

기존 차는 회사내 동료에게 팔려고 흥정중인데..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매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99에 제가1이며..차는 제가 몰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편안한미어캣183입니다.


    공동명의인 차는 단독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빼어난집게벌레293입니다.

    직거래라구 하시면 어머니 인감 가지구 본인과 매수자분이 등록사업소에 같이가셔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카페인836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단독으로 자동차 매매나 폐차할수 없어요. 공동명의자의 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