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수정신고는 별도로 안했고 세무서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