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세금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수정신고는 별도로 안했고 세무서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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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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